분담금 사전 계산 이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위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은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또는 연간수입액이 3억 이상 입니다.

(단위 : kg, 원)
No 품목 출고량 수입량 의무율 의무량 단가(원/kg) 분담금 부과금
1 금속캔 철캔 kg kg 0.872 92
2 금속캔 알루미늄캔 (뚜껑 분리형) kg kg 0.813 152
3 금속캔 알루미늄캔 (뚜껑 일체형) kg kg 0.813 147
4 유리병 유리병(뚜껑 일체형) kg kg 0.758 42
5 유리병 유리병(뚜껑 분리형) kg kg 0.758 49
6 종이팩 종이팩(일반팩) kg kg 0.293 263
7 종이팩 종이팩(멸균팩) kg kg 0.146 647
8 페트병 페트병(단일무색) kg kg 0.789 162
9 페트병 페트병(단일유색) kg kg 0.807 260
10 페트병 페트병(복합재질) kg kg 0.900 410
11 발포합성수지 EPS(전기용품) kg kg 0.871 73
12 발포합성수지 EPS(가공, 농수산, 의약품 등) kg kg 0.871 84
13 발포합성수지 기타(EPP, EPE 등) kg kg 0.871 281
14 PSP kg kg 0.527 332
15 PVC kg kg 0.434 1024
16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 트레이단일재질 · PET 재질 kg kg 0.895 232
17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 트레이단일재질 · PET 이외 kg kg 0.895 109
18 기타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 · 시트형 kg kg 0.900 379
19 합성수지재질필름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3의2호)
kg kg 0.900 379
20 전기기기 필름류 kg kg 0.900 379
분담금 총 합계
(조합 가입 시)

(부가세 별도)

부과금 총 합계
(조합 미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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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사전 계산된 자료(분담금, 부과금, 의무대상여부 등)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관할지사) 또는 포장재공제조합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담금 계산법 : 의무량( 전년도출고수입실적량 X 의무율 ) X 품목별 단가 재활용 부과금 계산법 : 미이행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