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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가입 가능여부 확인 및 회사 기본 정보 등 등록

한국환경공단(www.iepr.or.kr)에

2021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및 승인

이후 가입 가능

STEP.2

STEP1에서 등록한 정보를 조합 담당자가 확인 후
가입가능 안내메일 수신 이후 STEP.2 진행이 가능합니다.

※ STEP.1에서 입력한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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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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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급*
회사전화번호*
(예: 02-123-4567)
내선전화번호
(예: 1234)
휴대폰번호*
 
(예: 010-123-4567)
이메일*
팩스번호
 
(예: 02-123-4567)
담당자 근무 소재지*

자료등록-출고수입실적등록

(한국환경공단에 출고수입실적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년도 분담금차수
총매출액  백만원 총수입액
*총수입액(해외)
 백만원
공단수입실적 사업자등록증
확인요청 취소
현재 등록하신 내용을 조합 담당자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완료 시 가입 가능여부를 메일로 알려드립니다.(1일~7일 소요)

가입이 불가한 경우 반려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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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 시스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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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확인 및 동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가 제공하는 의무이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과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조합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 조합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시스템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회원 : 조합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비밀번호 :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 상의 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조합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조합은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합리한 약관의 개정일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조합은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체결)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조합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가입신청 시 조합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조합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조합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조합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조합은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체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변경사항을 조합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7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합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조합 및 조합사이트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합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조합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 및 조합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은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인터넷정보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거부하며 관련된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9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조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합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알려드립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
‧ 조합이 게시한 정보 변경
‧ 조합이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및 게시
‧ 조합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조합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조합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회원은 조합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조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에 공지한 주위사항, 조합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조합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 및 서비스 중지)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알림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조합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조합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정책의 변경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의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조합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정보의 제공)

조합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환경정책, 정보, 환경홍보 등을 전자우편, 서신우편, SMS, MMS, DM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민원, 자유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조합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환경부, 제3자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조합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조합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7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조합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조합의 소유권)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조합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회원은 조합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기타


제16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조합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8조(면책조항)

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조합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합은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합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합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조합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합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조합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조합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조합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조합은 회원 가입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항목 : 업체명, 아이디(ID), 패스워드(PW),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대표자명 및 담당자명
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상 수집 정보 : 이용기록, 접속 로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기간 : 회원 가입일로부터 탈퇴 시까지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간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6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등의 재활용 의무이행 관리 감독 수행을 목적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기간 : 회원 가입일로부터 탈퇴 시까지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간

마. 동의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의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조합 정관에 따라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8.>
1. “의무생산자”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말한다.
3.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
4.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이하 “EPR대상품”이라 한다)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5.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합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6. “회수⋅재활용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과 정관 제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회수⋅재활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게 지급하여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재활용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과금을 말한다.
9. “회수⋅재활용사업자”라 함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적정한 설비와 인력을 통해 수집⋅선별을 전문으로 하는 자와 시행규칙 별표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회수⋅재활용실적”이라 함은 회수⋅재활용사업자가 EPR 대상품을 회수하여 품목별⋅재질별로 선별한 후 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실적과 선별된 EPR 대상품을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이행)

① 조합은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 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및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서의 제출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제반 기준 및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EPR대상품의 회수⋅재활용 사업을 센터에게 위탁하며, 조합은 센터에 회수·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본점과 법인 내에 사업장이 있는 의무생산자의 경우 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한 참여약정 및 회원가입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인의 본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10.28.>
④ 제3항의 법인이 참여약정 및 회원가입을 본점에서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하는 경우 같은 법인 내에 일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더라도 조합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 전체의 재활용의무량을 조합에 위탁한 것으로 보며, 법인은 전체 재활용의무량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8.>

제4조의2 삭제 <2015.2.25.>


제2장 분담금 등의 납부 및 운영

제4조(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등)

① 의무생산자 중 회원관리규정 제3조의 공제회원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전년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첨부서류 중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출고·수입실적서”라 한다)의 사본을 해당 연도 4월 15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생산자가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조합의 EPR의무이행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한국 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공유된 경우에는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8.>
② 삭제 <2017.9.21.>
③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기한인 4월 15일 이후에 공제회원으로 가입하는 의무생산자는 제1항의 서류를 「회원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공제회원이 출고·수입실적서를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관」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회원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탈퇴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8.>
[전문개정 2014.7.14., 2015.2.25.]
[제목개정 2015.2.25.]

제5조(분담금의 산출 및 정산)

① 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제품·포장재별 분담금 단가는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6.8.>
제품·포장재별 분담금 = 당해 연도 제품⋅포장재별 출고⋅수입실적량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제품⋅포장재별 의무율 × 제품·포장재별 분담금 단가
② 의무생산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출고·수입실적
차이에 따른 분담금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기한 4월 15일 이전인 3월(1회차분)에 고지하는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산출·부과한다. <개정 2015.2.25.>
③ 당해 연도 5월 15일까지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분담금을 산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출고·수입실적으로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출고·
수입실적 제출 후 정산한다. <신설 2017.9.21.>
④ 조합은 제품·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공동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담금을 할증하고 이를 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⑤ 연간 분담금 산정액과 각 회차별 고지 분담금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⑥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정산액과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합한 금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전문개정 2014.7.14.]

제5조의2(분담금의 납부 고지)

① 조합은 연간 분담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회(3월, 6월, 9월, 11월)로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고, 5백만원 미만은 6월에 일시 납부 고지한다. 이 경우 의무생산자가
납부방법(분납 또는 일시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고실적서 제출 시까지 문서로 납부방법 변경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의무생산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방법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5., 2020.2.21.>
② 의무생산자는 분담금을 조합이 발행한 지로용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기업구매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④ 제1항의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의무생산자가 고지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활용분담금 고지내용 수정 신청서를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출고량·수입량 또는 납부 방법이 아닌 대표자·주소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합은 제4항에 따라 출고량 또는 납부고지 방법을 수정하여 납부 고지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재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⑥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자연재해,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분담금 납부가 불가능하여 분담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 유예기간 만료일은 당해 연도 12월 30일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2016.6.8., 2017.9.21.>
1. 당해 연도 분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의무생산자
2. 당해 연도 11월 14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
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3조제4항에 따라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경우 같은 법인 내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분담금에 대하여 조합은 해당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본점에 분담금의
납부고지를 한다. <신설 2020.10.28.>
[본조신설 2014.7.14.]
[제목개정 2014.7.14.]

제6조(출고⋅수입 실적조사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에 관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량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나 조합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등의 변동을 확인하거나, 의무생산자가 자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무생산자에게
분담금 차액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무생산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③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실적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을 때 변경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출고·수입실적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제7조(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가산금 등)

① 의무생산자가 분담금을 조합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8일 이후에는 분담금에 2%의 가산금을 가산 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7.9.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분담금에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의 가산금 포함)의 가산금을 가산한 최종 독촉 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납부기한은 발행일로 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7.9.21.>
④ 조합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는 의무생산자가 분담금을 총 2회 미납하는 경우로서 2회차 최종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이후에,
분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의무 생산자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회원에서 탈퇴 시킬 수 있다. 단, 분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의무생산자에 대하여 11월
(4회차)에 고지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무생산자는 해당 연도 12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2.25., 2016.6.8.>
⑤ 삭제 <2017.9.2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공제회원으로 처음 가입하는 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가입 첫해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6.8., 2017.9.21.>
⑦ 제2항, 제3항에 따라 고지한 가산금을 해당 연도 12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회원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신설 2016.6.8., 2017.9.21.>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1. 납부기한 후 7일 이내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2.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 의무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7.14.]
[제목개정 2014.7.14.]

제9조(분담금의 반환)

① 조합의 공제사업에 참여를 약정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의무생산자는 의무량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에 의무생산자 기준에 미달 하거나 분담금 일부 미납 등으로 공제회원에서 탈퇴시키는 경우에는 납부한 분담금 전부를 반환한다.
③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의 공제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해 연도 납부한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후 반환한다.
④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 산출근거인 출고·수입량의 변경으로 재활용의무량이 감소되고, 이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등의 확인이 있을 때 의무생산자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면
조합은 감소한 재활용의무량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생산자의 출고·수입량의 변경 등으로 의무생산자에서 제외되거나 공제회원에서
탈퇴된 의무생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조합은 회원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개별이행회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분담금 환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개별이행회원이 회수·재활용한 양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환급한다. 이 경우 분담금 반환금은 해당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개별이행회원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여 조합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납부한 재활용부과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개별이행회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분담금이 조합이 납부한 재활용부과금보다 적은 경우 개별이행회원은 그 차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담금을 반환 할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9.21.>
[전문개정 2015.2.25., 2016.6.8.]

제9조의2(가산금의 반환)

조합은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받은 의무생산자에게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감소비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0.>

제10조(손해의 배상)

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실적의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 의무생산자는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초과 재활용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년도 재활용실적을 최종 확정 통보하기 전까지는 의무생산자의 출고·수입실적 변경으로 의무량이 증가하여 부과금이 발생된 경우라도 의무생산자에게는 해당하는 분담금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5., 2016.6.8.>

제11조(분담금 등의 운용 및 지출)

① 분담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
1. 정관 제6조에 따른 사업
2. 조합의 운영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비용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이행의 안정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③ 분담금은 재질별로 관리하여 재질별 회수⋅재활용비용을 지급하고, 공통경비는 재질별 분담금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④ 분담금은 차기년도 4월 15일 제출되는 출고⋅수입실적 확정 시 재질별로 최종 정산한다.

제3장 회수⋅재활용사업

제12조(회수⋅재활용 위⋅수탁)

① 조합은 회수⋅재활용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센터와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조제9호의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회수⋅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재활용사업의 지원)

조합은 센터에 제품⋅포장재별 회수⋅재활용방법별로 회수⋅재활용사업 위⋅수탁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차기년도에 한국환경공단이 최종 확인한 회수⋅재활용 실적에 의하여 최종 정산한다. <개정 2020.7.16.>

제13조의2(의무생산자의 자가 제품 포장재의 회수 지원)

①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체계를 구축하여 자가 회수한 실적에 대하여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비용은 조합이 회수실적을 확인하여 회수·재활용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③ 자가 회수 지원금 단가, 실적 확인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합과 센터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자가 회수 지원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30.]

제14조(계약금액 산정 및 계약방법)

① 계약금액 산정은 회수·재활용지원금과 센터운영비를 기준으로 하되, 조합이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7.16.>
② 센터와의 회수·재활용 계약량은 계약년도 재활용의무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연간 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량을 가감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재활용지원금은 조합이 당해 연도에 의무생산자로부터 부과·징수한 해당 품목의 분담금(당해 연도 의무량) 범위 내에서 회수·재활용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6.8.>
④ 재활용지원금과 센터의 운영비 지급시기 및 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센터 간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6.6.8.>
⑤ 조합은 해당년도의 의무량을 초과한 재활용 실적이 발생한 경우 2년 이내에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품목의 회수·재활용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년도 잉여 분담금의 범위 내에서 센터와 협의하여 회수·재활용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8.>

제15조(부과금 분담 등)

①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 부담은 조합과 센터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조합과 센터는 미이행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해당 연도 9월 15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③ 조합은 제2항의 공동조사에 따라 마련된 각 재질별 이행대책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하여 다음 연도 업무계획 수립 전에 센터와 협의·조정하고, 조정결과를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6.6.8.>
④ 부과금은 센터와 최종 정산 시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4장 공익사업

제16조(공익사업 수행)

조합은 정관 제2장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제17조(포장재 재질⋅구조개선)

① 조합은 의무생산자가 재질⋅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지침 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자금지원, 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재질⋅구조 개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연구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조합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업싸이클링, 재활용 및 환경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개발, 공제업무의 효율성 증대, 선진국 재활용시스템의 연구 등을 위한 사업 수행 및 관련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연구소를 운영한다.
③ 조합은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 및 회원사와 공동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재활용촉진을 위한 비용의 적립)

① 조합은 공제사업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비용을 적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적립과 사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0조(홍보, 교육 등)

① 조합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및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한다.
② 조합은 재질구조개선의 촉진, 사회적 재활용의식 재고, 재활용 관련 국내․외 비교 전시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홍보, 교육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교류 협력사업)

①조합은 외국의 포장재 재활용 관련단체와 국제 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국제세미나, 전시회, 정보 및 자료교환 등으로 한다.

제22조(재활용의무이행인증제 운영)

① 조합은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출고량의 100%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생산자에 대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업무를 한다.
② 인증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3조(정부,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조합은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정부지침 및 정관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1.6.>

1. 본 규정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의무생산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한해서는 재활용의무이행 참여약정서를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2014.7.1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2014.8.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납부고지 시기 조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분담금 납부고지 시기는 분담금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월, 7월, 9월, 11월로 하고,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납부 고지한다.
제3조(신규편입 의무생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타목이 신설되어 2014년부터 처음으로 의무생산자가 된 자 중 2014년 12월 31일 까지 조합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06호, 2014.3.31)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분담금을 2015년 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2015.2.25.>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5.2.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6.6.8.)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물 용기 분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가목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의무생산자가 된 자의 2016년도 분담금 납부 기한은 2017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6.11.3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6.11.3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7.9.2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9.3.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0.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0.7.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8.>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0.10.28.)부터 시행한다.

다음단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