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사전 계산 이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위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은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또는 연간수입액이 3억 이상 입니다.

(단위 : kg, 원)
No 품목 출고량 수입량 의무율 의무량 단가(원/kg) 분담금 부과금
1 금속캔 철캔(뚜껑테일체형) kg kg 0.882 94
2 금속캔 철캔(뚜껑테분리형) kg kg 0.882 94
3 금속캔 알루미늄캔 (뚜껑 일체형) kg kg 0.819 149
4 금속캔 알루미늄캔 (뚜껑 분리형) kg kg 0.819 153
5 유리병 유리병(뚜껑 일체형) kg kg 0.758 44
6 유리병 유리병(뚜껑 분리형) kg kg 0.758 45
7 종이팩 종이팩(일반팩) kg kg 0.301 229
8 종이팩 종이팩(멸균팩) kg kg 0.146 669
9 페트병 페트병(단일무색) kg kg 0.790 156
10 페트병 페트병(단일유색) kg kg 0.839 264
11 페트병 페트병(복합재질) kg kg 0.900 417
12 발포합성수지 EPS(전기용품) kg kg 0.893 74
13 발포합성수지 EPS(가공, 농수산, 의약품 등) kg kg 0.893 84
14 발포합성수지 기타(EPP, EPE 등) kg kg 0.893 285
15 PSP kg kg 0.527 418
16 PVC kg kg 0.499 1063
17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 트레이단일재질 · PET 재질 kg kg 0.900 235
18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 트레이단일재질 · PET 이외 kg kg 0.900 111
19 기타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 · 시트형 kg kg 0.900 385
20 합성수지재질필름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3의2호)
kg kg 0.900 385
21 전기기기 필름류 kg kg 0.900 385
분담금 총 합계
(조합 가입 시)

(부가세 별도)

부과금 총 합계
(조합 미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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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사전 계산된 자료(분담금, 부과금, 의무대상여부 등)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관할지사) 또는 포장재공제조합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담금 계산법 : 의무량( 전년도출고수입실적량 X 의무율 ) X 품목별 단가 재활용 부과금 계산법 : 미이행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