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사전 계산 이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위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은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또는 연간수입액이 3억 이상 입니다.

(단위 : kg, 원)
No 품목 출고량 수입량 의무율 의무량 단가(원/kg) 분담금 부과금
1 금속캔 철캔 kg kg 0.854 89
2 금속캔 알루미늄캔 kg kg 0.807 142
3 유리병 kg kg 0.728 41
4 종이팩 종이팩(멸균팩) kg kg 0.146 629
5 종이팩 종이팩(일반팩) kg kg 0.293 322
6 페트병 페트병(단일무색) kg kg 0.768 153
7 페트병 페트병(단일유색) kg kg 0.728 254
8 페트병 페트병(복합재질) kg kg 0.894 396
9 발포합성수지 EPS(전기용품) kg kg 0.871 70
10 발포합성수지 EPS(가공, 농수산, 의약품 등) kg kg 0.871 81
11 발포합성수지 기타(EPP, EPE 등) kg kg 0.871 274
12 PSP kg kg 0.532 321
13 PVC kg kg 0.408 1314
14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 트레이단일재질 · PET 재질 kg kg 0.893 228
15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 트레이단일재질 · PET 이외 kg kg 0.893 106
16 기타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 · 시트형 kg kg 0.860 369
17 합성수지재질필름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3의2호)
kg kg 0.860 369
18 전기기기 필름류 kg kg 0.860 369
분담금 총 합계
(조합 가입 시)

(부가세 별도)

부과금 총 합계
(조합 미가입 시)
출고수입량을 기입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내 사항 사전 계산된 자료(분담금, 부과금, 의무대상여부 등)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관할지사) 또는 포장재공제조합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담금 계산법 : 의무량( 전년도출고수입실적량 X 의무율 ) X 품목별 단가 재활용 부과금 계산법 : 미이행량 X 재활용기준비용 X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X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